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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 진료 의사...이번엔 병원 업무정지 1년

  • 이정환
  • 2022-07-28 11:02:20
  • 처방전 발행, 약국 약제비 청구하게 해... 부당금액 84만원도 징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업무정지 기간 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해 요양기관 행정처분과 부당금액 징수 처분을 받게 됐다.

처분 내역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420만3700원과 부당금액 84만740원 징수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의료인 A씨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처분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업무정지 기간 내 요양급여를 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A씨는 처분 기간에 진료 등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했다.

이는 건보법 제98조제1항제1호와 건보법 제57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420여만원을 부과하고 84만원 가량 부당금액 징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종료 후 행정처분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달 26일까지 A씨 의견을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복지부 직권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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