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진료 의사...이번엔 병원 업무정지 1년
- 이정환
- 2022-07-28 11:02: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전 발행, 약국 약제비 청구하게 해... 부당금액 84만원도 징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처분 내역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420만3700원과 부당금액 84만740원 징수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의료인 A씨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처분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업무정지 기간 내 요양급여를 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A씨는 처분 기간에 진료 등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했다.
이는 건보법 제98조제1항제1호와 건보법 제57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420여만원을 부과하고 84만원 가량 부당금액 징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종료 후 행정처분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달 26일까지 A씨 의견을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복지부 직권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6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7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 10"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