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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수천만원 챙긴 한약사...법원 "전액 돌려줘라"

  • 강신국
  • 2025-07-23 11:25:25
  • 환자 집에서 진맥하며 3700만원 수수
  • 수원지법 성남지원 "환자에게 받은 돈은 부당이득"
  • "영리목적 한방의료행위로 지급된 금액은 무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암 환자 자택을 방문해 진맥 후 약재비 등으로 환자로부터 3700만원을 받은 한약사에게 받은 금전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환자가 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는 파킨스병을 앓고 있는 암 환자였는데 한약사를 알게됐고 한약사는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진맥한 후 거액의 약재비를 요구했다.

환자는 1차로 2700만원, 2차로 1000만원을 입금했고, 착오로 1000만원을 더 송금했다.

이후 병에 대한 차도가 없자, 약재비 전액을 돌려달려며 소송을 진행한 것.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약재비 3700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행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원고가 착오로 피고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47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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