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은 합헌"
- 강신국
- 2022-07-12 10:22: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국민건강 보호 필요한 조항"
- "의료법 위반 금고 이상일 때 의료인 면허취소 조항도 합헌"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헌재는 최근 위헌소원이 제기된 2개의 의료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합헌 결정이 난 의료법 조항
이에 헌재는 2020년 3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전문, 2019년 4월 23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전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즉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법 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40조에 의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그 선고형 전부를 의료법 위반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 의료인의 자격 제한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의료법 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선고형을 정하는 재판작용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의료법은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약 배달로 유죄받은 약사 2명...헌법소원 사건의 재구성
2022-01-07 02:08
-
헌재 "약국개설자, 약국 외 약 판매금지 조항 합헌"
2021-12-30 00:18
-
헌재 "구 약사법 적용 제약사 리베이트 처벌 합헌"
2021-11-12 17: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2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 3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
- 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 요건 담은 개정안 시행
- 5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6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7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8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9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10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