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IT3000, 10일 이전 확진자 본인부담금 '선택기능' 추가
- 강혜경
- 2022-07-12 1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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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정보원, 12일 오후 늦게 프로그램 업데이트
- 유팜과 동일하게 적용·면제 기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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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7월 10일 이전 확진 환자가 7월 11일 이후에 처방전을 약구겡 가져온 경우에 본인부담금 적용, 면제 선택기능을 추가해 안내 드립니다."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불과 하루 만에 수납 관련 지침이 변경된 것이다.
11일 약사회는 '11일 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라'고 안내했다.
1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 지침이다.
다만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확진·격리 통보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프로그램상 환자의 격리 기간 정보를 연동할 수 없어,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이같은 안내가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약학정보원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
약사회는 12일 "10일 이전 확진 환자가 7월 11일 이후에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온 경우에 환자와 약국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적용/본인부담금 면제 선택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유팜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사가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10일 이전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부담금 적용, 면제를 수동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 뒤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면 된다. 투약·안전관리료 및 대면투약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와 별개로 기존과 같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면 여부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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