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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부당 청구자·공모자는 신고해도 포상금 안 준다

  • 김정주
  • 2022-07-04 11:33:33
  • 복지부, 지급기준 일부 개정...자료제출 거부·조작도 포함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 편취 목적으로 부당 청구를 한 당사자와 공모자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현지 조사나 확인 등 과정에서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조작해 제출하다 적발된 사람, 또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임직원 중 직무 관련자가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포상금의 지급 제외 기준을 총 5가지 신설했다. 먼저 부당 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공단·심평원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제보를 제공 받아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 받아 포상금으르 이미 지급 받은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이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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