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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라산칼륨, 활동성 요로 감염 환자에 투여 금지

  • 이혜경
  • 2022-06-24 18:10:30
  • 식약처, 내달 7일까지 의견 조회...허가사항 변경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산결석증 치료에 쓰이는 시트라산칼륨 성분 함유 의약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허가 현황 및 제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팜비오의 '유로시트라케이'와 '유로시트라씨산', 넥스팜코리아의 '리소톤과립'의 사용 상 주의사항 변경을 예고했다.

사전 예고 기간은 내달 7일까지로, 이견이 없으면 7월 8일부터 허가 사항이 변경된다.

허가사항 변경안을 보면 시트라산칼륨 제제의 경우, 칼슘 또는 감염 결석과 관련된 요소를 분해하는 유기체 또는 그 외의 유기체에 의한 활동성 요로 감염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다는 문구가 신설된다.

박테리아에 의한 효소작용은 소변 내 시트르산염을 증가시키는 이 약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치료로 인한 소변 pH 농도 증가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상호작용 항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신장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의 합성을 감소시키고 레닌-안지오텐신계를 손상시켜 칼륨 저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병용 투여 중인 환자의 칼륨 수치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유비스트 원외처방액을 보면 유로시트라씨산과 유로시트라케이는 각각 3억5000만원, 11억6644만원을, 리소톤과립은 6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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