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정부지원 중단시 보험료 20% 인상해야
- 유재길 정책연구원장
- 2022-06-23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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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길 건보노조 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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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법안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한시적 법안이다. 한시적 지원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2016년 3월 22일과 2017년 4월 18일 개정되어 일몰 시기가 연장되었으며, 해당 연도 상반기에 개정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 법이 아직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정부지원 법안이 정말로 일몰된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20% 가까이 인상해야만 한다.
국민건강보험 1년 재정은 80조 원 정도이며 그 중 정부지원금이 10조 원 정도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20% 인상은 가입자 당 월 평균 2만 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최고 보험료율인 보수에 8%까지 올려야 할 상황에 이른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백신 접종비, 의료인력 지원비 등으로 이미 수조 원을 지급하였고, 심지어는 코로나 재난 집중 시기에 생계가 어려운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9000억 원을 경감해 주었다.
유례 없는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K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된다면 20% 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매년 3조 원씩 적자가 쌓이고, 2024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매년 국민들에게 3% 안팎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원금을 매년 2조~3조 원씩 미지급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오명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마저 파탄난다면 대한민국 사회보험 제도가 흔들리고 정권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지난 대선 중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불러 왔다. 더 이상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은 한계가 온 것이다.
정부는 불투명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 및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하는 법안 제정 등 안정화 방안을 고민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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