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추진에 약사들 우려
- 정흥준
- 2022-06-11 22:48: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사회적 역할 필요" vs "적절한 보상 마련해야"
- 식약처,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약사회, 곧 지역 선정 나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일부 약사들은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반면 사업 실효성과 보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식약처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진행하는 시범사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추진된다. 마약류관리법 제52조2에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다. 세부 조항엔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전부터 약사들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거, 폐기까지 담당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적정한 수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기엔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 A약사는 “이미 마통 시행으로 다들 불만이 많은데, 먹고 남은 마약류까지 약국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면서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혹시라도 전국적으로 추진할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 B약사도 “5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으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처방 받은 환자들은 마약류 분류를 하기 힘들 것이고, 결국 새로 처방 받는 환자들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폐의약품이 수거되는 시점을 생각하면 5개월 안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B약사는 “마약류는 관리 부담이 커서 직원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이 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적절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약국 뿐만 아니라 참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 후 마약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약사들도 예산을 포함한 사업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C약사는 “일반적인 폐의약품과 달리 관리가 더 이뤄져야 하고 약국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다. 다만 부담만 늘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선 활성화가 될 수 없다”면서 “또 환자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며, 마약류라는 걸 알렸을 때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식약처와 약사회는 7월 운영될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와 소통하는 중이다.
관련기사
-
약국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제동...시범지역 선정에 '진땀'
2022-06-10 20: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4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5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6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7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8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9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10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