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C 조제 후 직원 서면 복약설명...법원 "무자격자 조제"
- 강신국
- 2022-06-03 1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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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 공단-지자체 상대 '약제비 환수처분 무효확인'소송 패소
- 행정법원 "처분에 절차적 하자 없고 의사 직접조제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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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 개요 = 건보공단과 지자체는 현지조사를 실시,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공단은 1168만원, 지자체는 442만원의 약제비를 환수하겠다고 병원에 통보했다.
이에 A의사는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의사는 "사건 현지조사는 심평원 직원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원고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행정조사권을 남용해 진행됐다"며 "아울러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심평원 소속 직원들만 참여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3호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며 "원고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입력한 처방전 정보는 의약품 조제 자동화시설로 즉시 전송돼 처방약이 기계적으로 밀봉·포장됐으므로 이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직원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 아닌 만큼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병원 근무약사와 직원이 쓴 사실확인서가 주요한 증거가 됐다.
이 약사는 "병원 약국 근무 시 입사일부터 매월 2, 4주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토요일은 입원 환자 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 것.
병원 직원도 "근무기간 중 약사가 부재(토요일 격주 등) 날에는 본인이 단독으로 조제한 사실이 있다"며 "복약설명은 약 모양, 복용법을 프린트로 대체했다"고 사실확인서에 기술했다.
◆법원 판단은 =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구체화한 다른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계도를 거치지 않고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처분을 했다는 사정 등으로 그 행정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어떠한 강압이나 위협 등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은 건보공단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 혹은 보조하는 자의 지위에서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원고의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 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처방전을 입력하면 이 사건 자동화 시설에 따라 환자에게 의약품이 교부되기까지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기계적으로 처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조제된 약이 해당 처방전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무자격자인 직원들에 의해 제대로 검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출력된 복약지도서의 교부만으로 개별 환자들에게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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