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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사전조제'→간호사 약 추가...법원 "무자격자 조제"

  • 김지은
  • 2021-12-14 13:27:48
  • 의사, 다빈도 처방 약 ‘묶음 처방’으로 공지
  • 약사, ‘묶음 처방’ 따라 2~4일치 사전 조제
  • 간호사, 의사 지시따라 사전 조제에 약 추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미리 조제해둔 약에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일부 약을 더 첨가해 최종 환자에게 전달했다면, 이것은 무자격자 조제로 봐야할까.

법원은 ‘약사에 의한 조제행위’에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점검·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해석, 약이 환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약사 역할이 미치지 않은 해당 사안을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로 봤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을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는 의사인 B, C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4억9000여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은 지난 2016년 복지부 현지실사 결과 약사인 D씨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년 4개월 여간 병동 입원환자의 통상 질환에 대해 약을 미리 조제해 비치해 두면 병동 간호사가 추가 처방에 따라 약을 더 넣어 조제해 환자가 투여했다는 혐의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한 4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4억9000여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지만, B, C씨는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면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A병원의 병동 환자 약 처방과 조제, 투약 실태를 보면, 의사는 진료살 내 처방 프로그램에 자주 처방하는 약의 내역을 묶어 ‘묶음 처방’으로 지정해 두고, 업무 설명서에 ‘병동 약속처방’ 항목을 두고 ‘묶음 처방’ 내역을 공지하기도 했다.

D약사는 이 병원에 주 5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 15시간 근무했으며, 의사가 지정한 ‘묶음 처방’에 따라 미리 2~4일분을 미리 조제해 밀봉한 후 비치된 바구니에 넣어 두었다.

의사가 진료 후 ‘묶음 처방’ 중 하나를 특정해 처방을 내리면 병동 간호사들은 의사 지시에 따라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둔 약 봉투를 가져다 입원환자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의사가 묶음처방에 더해 설사나 변비, 소화불량 등에 대한 약이나 주사제를 추가하는 처방 지시를 내리면, 간호사들은 사전조제 약봉투에 해당 약을 추가하기도 했다.

의사들 “약사 사전 조제, 무자격자 조제 아냐”

의사들은 우선 A병원에서 근무한 약사가 의사들과 미리 약속된 처방에 따라 사전조제를 했고, 이후 의사가 해당 약속대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 한해 환자에게 투약이 이뤄진 만큼 약사의 사전조제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가 사전에 조제해 둔 약에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단순 약 한알 정도를 추가해 입원 환자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선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의 처방과 감독 하에 약사가 사전조제해 둔 약에 간호사가 약 한알 정도를 더 추가한 것”이라며 “의사 처방과 감독 하에 이뤄진 만큼 약사법에서 허용되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볼 수 있어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병원을 폐업하게 될 경우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미 이 사건 부당금액을 납부했음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을 병과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사전조제·투약, 약사가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반면 법원은 이 병원에서 이뤄진 약사의 사전 조제부터 투약까지 전 과정을 약사가 아닌 사실상 무자격자가 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먼저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의사와 약사 간 역할을 나눈 목적은 처방,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에서 처방의 변경, 수정, 대체조제에 관한 규정을 둬 약사에게 의사 처방에 대한 검증과 견제권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약사에 의한 조제 행위’에는 약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처방 내용을 점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A병원에서의 약 조제와 투약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약사가 특정 환자에 대한 처방이 이뤄지기 전 약속된 ‘묶음 처방’에 따라 미리 약을 조제해 비치하고, 이후 의사가 특정 환자에 대해 ‘묶음 처방’ 중 하나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하면 간호사가 그에 맞는 사전조제 약봉지를 해당 환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투약이 이뤄졌다”면서 “그 과정에서 약사가 처방 내용을 점검하거나 ‘묶음 처방’ 내용에 변경은 없는지, 사전조제 된 약이 실제 처방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의사들이 간호사의 조제 관여에 대해 ‘의사의 직접 조제’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 간호사는 처방전에 따라 사전조제 약봉지와 함께 약을 추가해 환자에게 교부하는 조제 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의사의 조제를 단순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조제는 사전조제에 약제를 더하는 것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실로 가 해당 약제를 가져온 후 환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의약품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의 행위는 두 가지 이상 약을 배합하는 것인 만큼 약사법상 ‘조제’ 개념에 포섭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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