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무자격자 조제…의사 발목 잡은 '사건확인서'
- 김지은
- 2020-11-13 1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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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복지부 상대 부당금액징수처분무효확인 청구
- 현지조사 당시 의사·직원 사건확인서에 잘못 인정
- 법원 “무자격자 조제 맞다…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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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정적 증거로 법원은 병원 현지조사 당시 의사가 작성한 사건 확인서와 직원이 쓴 사실 확인서를 들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지방의 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금액 징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병원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7년여에 걸쳐 의사나 약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실제 이 병원은 2017년 공단의 현지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한 후 청구한 약제비가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1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직후 A씨는 공단의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자신이 보건요원(무자격자)인 B씨에게 단순 약을 꺼내 포장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무자격자 조제에 의한 약사법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인 본인의 지휘, 감독 하에 직원은 단순 조제만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무효”라며 “원고인 자신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아 이미 환급한 약제비를 반환받을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현지확인,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사인 A씨와 그가 운영하는 의원의 보건요원, 간호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있었다.
법원은 우선 A씨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개업해 초기 환자 진료를 함에 열악한 지역이라 저 자신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워 본인 감독 하에 직원(B씨) 등이 약물을 조제했음’이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서명해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는 ‘보건요원으로 임명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법의 위반인지 몰랐다. 제가 교육받는 날은 원고(A씨)가 직접 조제했고, 제가 근무하는 날은 본인이 모두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확인서에 작성하고 사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B씨 등에 조제를 하게했단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고, B씨 역시 자신이 조제를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서 “A, B씨가 작성한 사건 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A씨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조제 이후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도 따졌다.
법원은 “병원에서 개개 의약품을 간호사 등에 조제하도록 하는 경우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 및 면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A씨가 작성한 현지 확인서에 직원인 B씨가 복약지도를 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 B씨 역시 공단 측의 조제 후 복약지도도 함께 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볼 때 A씨가 B씨의 조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진 경우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인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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