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새 평가인증 9월부터 시행…유효기간 4년
- 이탁순
- 2022-06-02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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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난 3년간 진행한 평가인증 1주기 만료
- 주사제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보완기회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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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1주기(2018~2021년, 4년)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해 2022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9개 영역)하여 한약과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한다.
9개 평가 영역은 ▲탕전실 시설 ▲탕전실(청정구역) 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직원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 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등이다.
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 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1주기 기간 동안 전국 81개 원외탕전실 중 24개 원외탕전실(29.6%)이 평가인증에 참여했으며, 9개 원외탕전실(11.1%)이 인증받았다.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분야별 전문가 논의,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 현장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안전성이 엄격히 요구됨에 따라 1주기부터 주사제 한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주기에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원외탕전실용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했다.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 중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1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84개 조사항목으로,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56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1주기와 마찬가지로,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및 중간 현장평가 등을 통해 인증기준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 및 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불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1년 이내 2회 이상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아울러 원외탕전실의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전체 조사항목의 70% 이상을 충족한 경우 8주간 보완 기회 부여 후 재심사를 실시하며, 재심사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완기회를 부여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인증 전담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www.nikom.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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