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약국 윤리위 회부"...서울시약, 강경 대응
- 정흥준
- 2022-05-27 13:27: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플랫폼업체 전문약 광고 의료광고심의위 회부 추진
- 네이퍼페이 제공 등 약사법 위반사항 고발 검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5일 약국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약배달 전문약국을 윤리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약배달 전문약국으로 의심되는 곳은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 등 4곳이다.
또 시약사회는 해당 약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약사법 미준수 사항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신성주 부회장은 “약사사회를 왜곡하고 회원들간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약배달 전문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비도덕적 약사 행위와 약사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적극적인 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위는 약배달 플랫폼업체가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특정 전문약 표기 및 가격까지 표시한 광고행위를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환자가 특정 전문약을 선택하게 유도하는 방식과 함께 한 가지 품목을 최대 12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인플루언서 광고를 보고 약배달 플랫폼업체에서 첫 약배달을 받을 경우 네이버페이 5천원 증정 이벤트 진행방식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