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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임상 성공했지만…프레스티지 시밀러, 유럽 허가 불발 이유

  • 정새임
  • 2022-05-21 06:16:43
  • 유럽의약품청 자문위"임상용과 달리 상업용은 동등성 입증이 부족"
  • 프레스티지 측 "동등성 범위 견해 차이... 재심사 신청하겠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이하 프레스티지)의 바이오시밀러 상용화가 난관에 봉착했다. 첫 바이오시밀러의 상용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럽 보건당국이 생각한 동등성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회사가 주장하는 동등성 범위를 유럽 당국이 인정해줄지가 관건이다.

프레스티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1 품목허가에 부정적 의견(Negative Opinion)을 통보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사실상 허가가 거부된 셈이다. 최종 허가 결정을 내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대부분 CHMP 의견을 따르는 행정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CHMP 의견이 허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시 이후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 따르면 CHMP는 임상용으로 만든 HD201와 달리 상업화용으로 만든 HD201은 오리지널 허셉틴과의 동등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허셉틴 등 생물의약품은 일부 분석적 특성에 경미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허셉틴 역시 이러한 변화가 보고됨에 따라 HD201의 제조공정 변경이 진행됐다"며 "당사는 공정 변경에 따른 분석적 비교동등성을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성 기준 설정에 EMA와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EMA도 임상시험이나 GMP 및 의약품 품질에 대한 이견은 없었음에도 분석적 비교동등성 기준 설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임상배치와 상용화배치가 다르다고 판단해 이를 근거로 상용화배치가 원약의 바이오시밀러라는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사는 로슈의 허셉틴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허셉틴바이오시밀러 연구 책임자였던 사비에 피보 교수 주도 하에 진행된 글로벌 3상 결과에서 원약인 허셉틴과 높은 '생물학적 유사성 및 비교동등성'을 입증했다"고 부연했다.

프레스티지 입장을 종합하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오리지널약의 분석적 특성에 변화가 보고됐고, 회사는 이에 맞게 제조공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문위가 생각한 생물학적 동등성의 범위를 벗어났다. 반면 프레스티지 측은 "이 정도 범위는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레스티지는 지난 3월 발표한 HD201 3상 최종 분석 결과에서 허셉틴과 동등성을 입증한 바 있다. 프랑스, 스페인 등 12개 국가에서 유방암 환자 502명을 대상으로 3상을 실시한 결과, HD201군은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병리학적 완전관해율(tpCR)이 허셉틴군과 -3.8% 차이를 보여 사전 수립된 동등성 범위를 충족했다. 2차 평가지표인 유방조직의 완전관해율(bpCR)도 -0.9% 차이로 동등성 범위에 있었다. 종양반응률(ORR) 지표 역시 HD201군과 허셉틴군이 각각 91.2%, 89.0%로 동등성이 확인됐다.

이어 진행된 2년 추적관찰기간에서 HD201군의 전체생존율(OS)과 무사건생존율(EFS)은 각각 95.6%, 85.6%로 허셉틴군과 동등성을 입증했다.

다만 프레스티지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변동에 따른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공정 변경과 스케일업 과정에서 유럽 보건당국이 세운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오리지널약도 품질 속성에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은 편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밀러 제품과 오리지널 간 일관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실제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지난 2017년 허셉틴이 ADCC와 관련된 변화를 보이자 이를 모니터링하고 유사성을 입증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엔브렐,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순도, 단백질 농도, 생물학적 활성도 등에 대한 일관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결국 유럽의약품청이 회사가 주장하는 동등성의 범위를 인정해줄 것인지가 HD201 상용화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회사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한번 자문위가 내린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레스티지 측은 품목허가 재심사(Re-examination)로 동등성을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심 결과가 통보된다. 즉 프레스티지는 재심을 신청한 날짜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레스티지 관계자는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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