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급휴가 주겠다"...정부지원금 허위 신청한 약국장
- 김지은
- 2022-05-16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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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약국 경영 어려워지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직원들 유급휴가 부여' 거짓 계획서 제출 2400만원 받아
- 법원 “수급액 6배 달하는 과징금 등 고려" 실형 대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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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국장은 지난 2020년 운영 중인 약국 인근의 대형 병원이 코로나19로 임시 폐쇄조치되면서 약국 매출이 크게 감소하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그간 삭감했던 월급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정부에 근로시간 조정이나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서대로 진행했을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는 제도다.
A약국장은 지난 2020년 7월 경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직원 7명에 대해 8월 한 달 간 기존 근로시간인 약 1213시간을 57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으로 첫 달에 59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데 더해 A약국장은 5회에 총 걸쳐 24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약국장은 실제 계획서에 밝힌 대로 약국 근로자 7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원금은 떨어진 약국 매출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국장은 결국 부정 수급한 지원금액에 과징금까지 더해 총 1억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 법원은 A약국장이 장기간에 걸쳐 지원금을 수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A약국장)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했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휴직 없이 정상 근무했고, 피고는 그 지원금을 받아 떨어진 약국 매출을 보전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수급액과 과징금 합계 1억2000여만원을 납부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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