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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호객 유죄" 후폭풍...보건소 점검 이어지나

  • 정흥준
  • 2022-05-12 15:59:24
  • 보건소 "판결내용 먼저 확인"...약국들 "혼란 없게 병원과 협조"
  • 키오스크로 약국 지정 환자에게만 편의 제공 가능해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들의 공동 안내도우미 운영을 호객행위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약국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안내와 편의 제공이 불가능해졌다.

아산병원은 지리적으로 약국과 거리가 멀어 문전약국에서 차량 등 편의를 환자들에게 제공해왔다. 그 과정에서 약국 간 분쟁이 발생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동 안내도우미를 채용한 바 있다.

하지만 12일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던 2심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안내도우미를 이용해 미지정 환자들에게 약국 안내를 해선 안된다.

지역 보건소에서도 현장 점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약국은 호객행위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구보건소는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도 환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혹시 모를 약국 간 분쟁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도 협조를 요청해 약국 미지정 환자들을 위해 키오스크로 약국을 지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상당 부분 자정작용을 거쳐왔다. 큰 파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모를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히 정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약국 간 경쟁 우려에 대해선 “과거 분쟁으로 약국들도 몸살을 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도 살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전약국들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지정 환자를 순번대로 안내하는 걸 중단하고, 환자 혼란이 없도록 병원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법원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것 같다. 다른 병원 약국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합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환자가 키오스크로 약국을 지정한 경우에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약사는 “현장에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적응이 필요할 것이고, 병원과도 소통해 안내문을 설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의 수가 많지는 않아 다시 약국 경쟁으로까지 번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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