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능식품연구원, 신속 검사 '패스트트랙' 도입
- 강혜경
- 2022-05-10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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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건기식·첨가물 등 참고용 검체 2~5일 내 검사 가능
- "검사 품질 및 의뢰 기업 만족도 증대 방안 지속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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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기능식품연구원은 의뢰 기업의 만족도와 검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 검사 서비스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현재 7~10일가량 소요되던 검사기간이 2~5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농산물, 화장품, 방사선조사식품 등의 참고용 및 제출용 검체만 적용 가능하며, 품목제조신고용 및 자가품질위탁용, 수입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주홍 원장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통해 검사 기간을 최대로 단축하고 의뢰 기업에 대한 적극적 기술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사 품질과 만족도를 지속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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