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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34년째 면허수당 월 7만원...약사 공무원 처우 개선을"

  • 김지은
  • 2022-05-02 16:55:54
  • 약사회 '약사 정책 건의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키로
  •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도 주문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약사들의 정책 건의가 후보자들에게 속속 전달될 예정이다. 공공심야약국부터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 제안이 담겼다.

대한약사회는 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지방자치시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 건의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달 29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전달됐다.

약사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이번 건의서가 전달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약사 현안과 정책을 제안한다는 취지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각 지자체 별 현안이나 제안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 약사회가 정한 7개 정책 제안 이외에 각 시도지부에서 특성에 맞는 제안을 첨부해 후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우선 약사회가 제작한 중점 정책제안은 총 7개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방안 및 제도화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및 처우 개선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지역 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불법 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감면기준 적극 적용이 포함된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제도화=약사회가 밝힌 지난달 기준 운영 중인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108곳이다.

현재 12개 광역자치단체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하고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불충분해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휴일지킴이약국 등을 운영하며 자발적 약국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개인적 사명감만으로 취약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 가능한 병·의원과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시·군·구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확대, 현재 공공심야약국 미실시 지역에 관한 운영 조례 제정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약사법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이나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현안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이 확대되고 제도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도 포함된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약국들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 책정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약무직 공무원 채용·처우 개선=약사회는 현재 약대 6년제 전환 체계에서 약무직 공무원 처우가 4년제에 머물러 있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9년 공직 분야 약사, 의사, 수의사 등 특수업무 수당을 보면 약사는 월 7만원으로 1986년 이후 34년 간 변동이 없었으며, 의사는 월 60만~95만원, 수의사는 월 25만원(광역자치단체), 월 50만원(시·군)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약사회는 우선 6년제 약사 인력이 공직 진출을 통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 직급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약사 면허증 보유 합격자의 경우 2년 경력을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약사 면허 특수 업무 수당을 현실에 맞춰 상향 조정할 것도 제안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월 7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더해 약무직 가산금과 마약류 관리자 가산금 신설을 건의했다.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약사회는 현재 약국 개설자에 대한 약사지도 점검이 식약처,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현장감시나 유통제품감시 등 유형에 따라 중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감시 관리 주체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약사 감시의 누적으로 약국의 행정적 업무 피로도가 높아져 조제, 투약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사감시 관리 주체에 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해 점검 결과 관리 등은 식약처, 실제 약사감시 실시나 점검 결과 보고는 기초자치단체(보건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더불어 특사경은 면대약국 등 기획수사를 전담하되, 일반적인 약사감시 업무는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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