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지부장 "비대면 진료·불법 약 배달 중단하라"
- 김지은
- 2022-04-22 1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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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성명서 통해 촉구…"의약분업 바로 세우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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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장들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불법 약 배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정래)는 22일 성명을 내어 약 배달 중단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약국도 대면 복약지도 큰 원칙을 예외적으로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일상 회복이 이뤄져가고 있음에도 의약계 일상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일이 합법으로 둔갑하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시국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재택 환자가 병원을 내방할 수 없을 때 한해 허용하고, 처방전 팩스 전송도 이 경우에 한해 허용됐다”면서 “그런데 이를 악용해 불법 약배달 어플을 통한 탈모약, 향정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성병약, 사후피임약 처방이 성행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부장들은 “무자격자인 한약사 조제와 불법약 조제, 유통으로 인해 환자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켰음에도 비대면으로 이뤄져서 이를 적발할 수 없었고, 이를 중개했던 배달앱 업체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면서 “이제 배달앱 업체가 처방전을 몰아주겠다며 약국 개설을 종용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처방전 몰아주기를 기대하며 배달앱 처방 전문 조제약국을 표방하는 약국이 개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비정상적이었던 의약계도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를 허용했던 조치는 즉각 폐지하고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한시적 비대면을 허용한다면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 확진자에 한해, 동일 시군구의 병의원 처방에 한해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정부를 향해 “기업과 약국 간 담합의 폐해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약배달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이 원칙인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해 의약분업을 바로 세우고, 한시적 비대면도 코로나 확진자에 한정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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