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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안전상비약...정부, 규제샌드박스 상정 만지작

  • 산자부, 3월말 복지부에 의견 물어...안건 확정 시 규제특례 심의
  • 품목 확대·편의점 24시간 운영조건 해제·배송 판매 허용 등 가능성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상비약 관련 규제샌드박스 안건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화상투약기에 이어 안전상비약까지 규제특례 논의가 시작되면 약사사회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산자부 규제샌드박스팀은 지난달 담당부처인 복지부에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의견 조회 결과 최종 안건이 확정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3월말 안전상비약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안건은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안전상비약 규제완화 이슈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맞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었지만 다시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24시간 운영 조건 해제 ▲안전상비약 배송 서비스 등으로 추려진다.

안전상비약 취급을 위해서는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운영시간을 단축한 편의점들이 많아지면서 업계에선 제한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약사단체는 24시간 미운영 편의점들은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안전상비약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우아한형제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부처 의견조회까지 이뤄지는 경우 규제특례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산자부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1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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