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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약국 오는데...한시적 비대면진료 언제 끝나나

  • 강신국
  • 2022-04-13 10:54:45
  • 감염병 재난위기 '심각'단계 하향 조정이 필수
  • 확진자도 대면조제하는데 비대면 진료 허용 명분 퇴색
  • 윤석열 정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여부가 관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와 대면조제가 허용되고, 정부도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치명률(0.09%)이 독감 인플루엔자(0.1%)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전염병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도 이제 결승점 도달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2020년 12월 14일 도입됐다. 골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재난위기 '심각' 단계 해제 전까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방문 없이 환자가 전화상담을 통해 진료(처방)를 받고,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 방침을 정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명분이 퇴색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도 비대면 진료 중단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즉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등급인 1급에서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방역·의료체계를 비상 상황에서 일상으로 바꾸는 조치인데 정부도 일상 의료체계 전환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이다.

약사회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 중단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제3자인 영리목적의 업체들이 보건의료에 침투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의 안전보다는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 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모바일 플랫품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약배송 업체를 양산했고, 업체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됐다.

약국도 퀵배송, 보건소 직원 개입 등 약 전달 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게다가 서울에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이 개업을 하는 당혹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결국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플랫폼 업체, 조제전문약국 등은 고사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염병 등급은 건보재정 지출문제 등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감염병 등급을 위기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급하게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점이 변수다.

복지부도 지난 1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속 소통하며 우려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비대면 진료, 이른바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DRxSolution 행사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약사사회에서 일으키는 문제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라는 복지부 고시가 끝나면 사라지겠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원격진료로 얘기되는 비대면 진료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약사들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5월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정책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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