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사 제조·품질관리 업무 가능" 재차 강조
- 강혜경
- 2022-04-11 1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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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윤 회장 "이성영 약사,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같은 선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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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1일 "일부 언론사에서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복지부가 확인해 준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한약사도 의약품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가 2014년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약사도 한약 도매상의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부분까지 같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게 한약사회 입장이다.
14년도 유권해석을 고려한다면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36조 제1항에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한약사도 의약품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이미 2013년 2월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고용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가 내려졌다"며 "한약사의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제조 업무 관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약사법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면허 범위는 약사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수근 법제이사는 "13년 당시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된 법적 해석을 담당했을 뿐이고 최근의 민원답변은 복지부가 13년도와 14년도 유권해석을 모두 고려해 답변한 것"이라며 "복지부 관계자가 확인도 없이 인터뷰를 한다면 이는 언론사를 통해 단체 간에 싸움을 붙이는 셈이 아니냐. 정말로 그러한 의도라면 복지부 해당 과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약사회는 복지부 담당자에게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려줄 것을 촉구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한약사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이 확인되었을 뿐 무의미한 소모전을 할 생각은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약사와 한약사간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기했던 이성영 전 한약사조제약사회장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은 마치 희망봉을 발견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를 개척했던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와 같이 한약사와 약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깨워주는 선각자이지 일부 이익집단의 비난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송수근 법제이사는 이어 "행정의 미비로 한약사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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