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가능 확인"
- 강혜경
- 2022-04-06 12:45: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유권해석 근거..."약사법 정확히 해석" 긍정적 입장
-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복지부서 관련 답변 받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판단했다.
힌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약사인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해석으로, 이 약사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질의자인 이성영 약사는 "질의 두달여만인 3월 31일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번 해석으로 한약사도 연봉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약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이번 유권해석은 당연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것 뿐인데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며 "한약사가 국민보건에 기여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정부와 타 직능으로부터 공공연하게 괄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유권해석이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제대로 된 업권을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법제처가 2013년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자나 시판후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어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서는 더 이상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낭설이 돌았다"며 "이듬해 법제처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복지부 "한의사, 일반약 공여만으로 적법 판단 어려워"
2022-02-07 11:54
-
한방과립제 임의조제로 고발당한 약사 무혐의 처분
2017-09-14 12:14
-
이성영 회장 "한방강사 자격증이다…오해풀겠다"
2016-06-25 06:14
-
이성영 약사, 결국 대약 한약정책위원서 해촉
2013-09-11 14:37
-
이성영 약사, 약준모·전실약 소속 약사들 고소
2013-09-10 08: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6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