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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립제 임의조제로 고발당한 약사 무혐의 처분

  • 강신국
  • 2017-09-14 12:14:53
  • 창원지검 진주지청 "한약제제 일반약 의사 처방 필요치 않아"...불기소 처분

한방과립제를 의사 처방없이 조제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최근 진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3년 6월 경 뇌종양 수술을 후 회복을 위해 의사의 처방없이 육미지황원을 조제해 판매했다.

A약사는 또한 2013년 8월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반하백출천마탕'을 조제해 판매했다.

아울러 A약사는 2013년 9월 약국 내 서랍에 의사의 처방없이 미리조제된 약품 58봉지를 보관하다 보건소 약사감시에 적발됐다.

결국 사건은 검찰에 이첩됐고 검찰조사에서 A약사는 "손님들이 약국 방문해 증상을 이야기하면 그에 맞게 한약제제를 이용해 혼합해 놓았던 게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것"이라며 "환자에게 준 약도 증상에 맞게 한약제제를 주거나 혼합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도 의사의 처방 없이 한약제제를 이용해 소분 및 혼합을 할 수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지도점검에서 수거된 품목은 한약제제라는 한국인스팜, 신화제약의 진술이 있었고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사는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등을 수행한다"며 "한약제제를 이용해 소분 및 혼합한 것이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약사의 법률자문을 한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은 "경상남도 S약국의 K약사가 한방과립제등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한 것이 위법(약사법 제23조 제3항위반)이라고 행정기관에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약조제약사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해명자료를 작성,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약제제의 임의조제가 위법이라고 잘못된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검찰에서 명백하게 위법이 아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A약사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았다면 약사들의 한방과립제 개봉판매가 위축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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