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시장 열었던 변비약, 약가인하로 2년 만에 공급 중단
- 이탁순
- 2022-03-28 1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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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제약 '루칼로' 급여 3개월 만에 제네릭 등재로 가격조정
- 소송으로 버텼으나 패소로 1년6개월 만에 가격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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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루칼로정'은 약가인하에 소송으로 맞섰으나, 결국 패소해 약가인하가 현실화되면서 원가상승을 이기지 못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유영제약은 루칼로정1mg·2mg(푸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생산을 중단했다. 요양기관과 도매상에 보낸 공문에서 회사 측은 "2020년 2월부터 제조·판매 중인 루칼로정1mg, 2mg 품목을 약가인하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공급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칼로정은 푸루칼로프라이드 제제 중 처음 보험 급여를 받은 제품이다.
푸루칼로프라이드 제제는 완화제 투여로 증상완화에 실패한 성인에서 만성변비 증상 치료에 사용된다. 이 성분의 오리지널품목은 2012년 국내 허가를 받은 한국얀센 '레졸로정'. 하지만 레졸로정은 급여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비급여 제품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다 유영제약이 2019년 루칼로를 허가받았고, 이듬해 2월 국내 최초로 급여를 받았다. 당시 상한금액은 1mg 127원, 2mg 191원이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오래 가지 못했다. 5월 동일성분 제네릭약물이 진입하면서 기존 가격의 70% 수준으로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영제약은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을 걸었다.
1년여 진행된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유영제약이 패소하면서 지난해 9월부로 약가인하가 확정됐다. 그전까지는 집행정지로 약가가 유지됐으나, 이때부터는 인하된 약가가 시장에도 적용됐다. 더욱이 제네릭 출시 후 1년이 지나 기존 상한금액의 70% 가산유지도 종료돼 제네릭과 같은 53.55%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mg은 70원, 2mg은 102원으로 내려갔다.
급여를 받고 1년 6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에 회사는 원가상승에 발목이 잡혀 공급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푸루칼로프라이드 제제는 비급여와 급여 시장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 급여를 받은 품목은 루칼로를 포함해 6개 업체 12개 품목, 하지만 비급여 품목은 5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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