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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진료 부작용 드러나...한시적 허용 중단해야"

  • 정흥준
  • 2022-03-07 10:03:07
  • 약준모, 병의원과 약국 활용한 방역체계 변화 촉구
  • 불법약 유통 한약사 엄벌...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요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국의 불법약 배달 사건으로 비대면 진료앱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한시적허용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재택환자와 가장 가까운 지역 병의원과 약국 단위의 방역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불법약 배달사건 관련 성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전국 단위로 실시되면서 시행 목적과는 다르게 방역관리가 아닌 부작용을 양산하고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재택환자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해 동,리 단위의 재택환자의 진료와 치료, 의약품의 복용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한약국의 불법 영업형태는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전국 단위 설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난 단적인 예”라며 “청주에 있는 경증질환 환자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므로 환자의 병력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의 경우 불법 배달이나 퀵을 이용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 의약품의 오배송, 파손 등이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한약사의 불법의약품 조제, 유통, 배송이 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약준모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한약사는 처방의약품의 조제, 투약할 수 있는 직군이 아니다. 현재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이 없다”면서 “국민들은 약국과 한약국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약국에는 약사만 근무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오인할 수 있다. 조속하게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약준모는 복지부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즉각 중단하고 지역병의원과 약국에 한정한 방역체계 전환 ▲재택환자 관리 가장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에서 담당 ▲비대면불법 진료앱 집중 단속과 중지, 불법약 배송 처벌 ▲약국과 한약국 명칭 구분 ▲불법약 조제 유통한 한약사 강력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약국과 약사가 손가락질 받아야 하나. 한약사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약사회의 지속적인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구분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복지부의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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