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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 배송, 비대면-한약사-일부약사 엉킨 총체적 난국

  • 강혜경
  • 2022-03-04 18:30:04
  • 재택치료 100만명 시대, 비대면 진료 늘었지만 정부 수수방관
  • 약사회 "비대면 진료 앱과 한약사 엄벌'' ...한약사회는"개인의 일탈"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택배 배달, 한약사 그리고 약사까지 모두 한 데 뒤엉킨 총체적 난국이죠. 정부가 손 놓고 방관하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국내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약이 택배로 배송되면서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불법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투약 과정에 약사가 개입됐던 정황이 전해지면서 사건은 점입가경이다.

예견된 일이고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의 보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불법약을 택배로 유통한 마포 소재 A약국.
◆한약사가 불법 약 유통, 약사가 투약=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보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작년 12월이다.

월경전증후군을 앓는 30대 여성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비대면 원격진료 앱을 이용해 평소 먹고 있던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약국에서는 '당장 재고가 없으니 같은 성분의 약을 지어주겠다'고 한 게 사건의 시발이다.

약국은 이 과정에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했으며, 환자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난 문제의 약국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A약국이다. A약국은 2020년 12월 개설된 약국으로, 약사는 이태원에서 망원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약 판매는 물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2021년 1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했고, 이후 사직했다. 한약사회는 문제의 약의 경우 약사에 의해 투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약사회는 A약국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고, 처방조제 등을 한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예의주시해 오던 약국 중 하나다. 결국 A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도,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도 처벌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약사회가 경고했던 문제" 예견된 참사=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던 약사회는 예견된 참사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기본 준수사항조차 지켜지지 않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된 것으로, 비대면 진료 앱과 불법을 자행한 한약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문제 발생 원인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부실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라며 보건당국의 공고 폐지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약사법,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조제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을 조장하고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배달앱 업체에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와 마포구약사회, 강남구약사회도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해당 한약국에 대한 엄벌 촉구에 힘을 보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도, 한약사회도 "개인의 일탈"= 한약사회는 해당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약사회가 회원을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약사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 법을 위반해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제61조의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며 "한약사회 내부에서도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불법유통약을 판매한 약국에 대해 고발을 진행한 한약사회.
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체계의 미비점을 개설자 문제로 돌리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는 개인의 일탈일 뿐, 약국개설자가 한약사라는 것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닥터나우 측은 데일리팜을 통해 "해당 이슈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 및 서비스와는 무관한 약국 개인의 일탈"이라며 "이는 대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라고 하더라도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

다만 해당 약국이 약국명과 약사명 등 기본적인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약국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가이드하고, 환자 수령시 피드백을 통해 확인하고 최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약사회나 동료 약사들의 신상털기로 인해 일부 약국들이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기를 강권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도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문제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입장은 다르다. 약사회 한 임원은 "이번 문제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최악의 사태다. 불법 의약품을 유통한 한약사도, 한약사 약국에 근무한 약사도 모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면서 "확진자가 26만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하고, 재택치료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둘러싼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 특례로 플랫폼 업체의 자율에만 상황을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영유아의 잇단 사망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인정했듯, 안전한 상황에서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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