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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불법의약품 유통 한약사약국 경찰 고발

  • 강혜경
  • 2022-03-04 14:09:39
  • "전체 한약사 문제 아닌 개인의 일탈…투약은 약사가 실시"
  • 해당 한약사 약국 위치한 마포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조제·투약한 회원 약국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4일 마포구 망원동 소재 한약사 약국의 관할 소재지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명목은 약사법 61조 위한 혐의 위반이다.

약사법 61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한약사회 김병길 정책국장(왼쪽)과 임채윤 회장.
한약사회는 이번 문제가 전체 한약사들의 문제가 아닌, 해당 한약사의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해 엄중하게 파악하고 있다. 어제 오후 사실을 입수하고 오전까지 확인 절차 등을 거쳤다"며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유통 등은 한약사가, 투약은 약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문제가 됐던 약국에서 약사가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사 약국에서 약사가 지난 2월 28일까지 근무를 했으며, 실제 비대면 진료 앱에 의한 처방과 약 조제는 약사가 근무한 당시 기간 중에 이뤄졌다는 것.

한약사회에 따르면 이 약사는 2021년 1월 입사해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약사가 마포 이전에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이태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경각심 없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취급한 데 대해서는 바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한약사회 역시 이번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윤리위원회 등을 열어 면허취소 등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수교육시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채윤 회장은 2007년 당시 약사들이 비아그라를 밀수해 판매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07년 약사 13명이 비아그라를 밀수해 판매했고, 여기에는 약사회 임원도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당시 라디오 캠페인 만으로 계도 한 바 있지만 한약사회는 이번 일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이후 자세한 사항은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면밀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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