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도매 관리약사 면허대여 집중 수사
- 강혜경
- 2022-03-03 0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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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335개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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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의약품 도매업체와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335곳이다.

특사경은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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