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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뇌동맥류 결찰술 중 출혈로 인한 뇌경색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2-02-17 11:50:22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청인(여/70대)은 2019년 11월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뇌 영상검사상 우측 원위 내경동맥(distal ICA) 뇌동맥류 소견 하 수술을 위해 2020년 6월 입원했습니다. 입원 2일 뒤 전신마취 하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중 내경동맥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좌측 상, 하지 근력 위약(근력등급 3)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뇌혈관조영 CT 검사 상 뇌출혈 및 뇌경색 소견이 보였으며 이후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7월 좌측 근력 1~2로 악화됐습니다. 같은 달 뇌 방사선 검사(CT, MRI) 소견 상 우측 중대뇌동맥, 근위부뇌동맥 영역의 아급성 경색, 뇌부종 등 소견 보여 같은 해 8월까지 진통제 등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 2021년 7월 신청 외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지속 시행 받으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좌측 편마비 상태입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수술, 불충분한 수술실 의료인력과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수술 중 뇌출혈과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에도 2차 뇌경색이 발생하여 현재 좌측 편마비, 뇌병변장애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수술적 치료를 희망하였고, 6개월 동안 신청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은 불가피한 합병증이었고, 이에 대해 의료진으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수술 선택의 적절성 ▲수술 과정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수술 과정 중에 뚜렷이 과실이라고 볼 만한 행위는 발견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시행된 우측 내경동맥 폐색으로 인한 후속 경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최종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 개입시기를 실기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은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됨. 한편으로 수술은 가족, 환자와 공감대를 이룬 뒤에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동의서상에서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연경과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어 치료방법의 선택권의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금 3억35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수술, 경과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치료비 및 개호비, 위자료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985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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