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공급"...검사키트 대란 틈타 사기꾼 등장
- 정흥준
- 2022-02-11 11:5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바이오세움 명의 약국들에 팩스 발송 "15일까지 접수"
- 업체 "우리가 보내지 않았다...명의도용·업무방해로 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늘(11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바이오세움은 지역 약국으로 ‘보건복지부 특별지시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2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공급 제품은 정부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제품이었다. 공급단가와 연락처까지 기재된 팩스를 받은 약사들의 문의가 업체에 폭주했다.
하지만 업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바이오세움은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피해를 보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업체 측은 진상파악과 함께 명의도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다.
바이오세움 관계자는 “상호와 로고, 대표번호, 홈페이지 등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문서번호와 팩스번호가 다르다”면서 “셀트리온과도 계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체에서도 명의와 대표번호까지 도용한 공문 발송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거래를 하려면 개인 연락처가 기재돼야 하는데, 팩스번호만 기재해놓은 것은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만 약사들로부터 100여통의 전화를 받았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다가 도저히 안될 거 같아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에 사실을 바로잡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현재 업무방해죄와 명의도용으로 경찰 신고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고문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혹시라도 피해를 입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급해진 정부 '준 공적키트' 도입...약국 중심 판매 재편
2022-02-11 01:36
-
검사키트 소분 판매 시 포장은?…약국·유통업계 고심
2022-02-10 17:03
-
키트, 소분판매 허용 가닥…온라인 판매금지 유력
2022-02-10 12: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