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약 "검사키트 소분 판매 행정처분 면제하라"
- 강신국
- 2022-02-10 0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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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약사법 제 48조,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봉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또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은 약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덕용표장 된 제품을 일일이 소분해 재포장하는 과정은 약국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며 "약국에서는 보여지지 않은 많은 과정의 업무가 있다. 그 업무에 또 다른 업무를 떠맡는다면 약국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분하는 과정은 약국 내에서 청결하게 관리해 작업한다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더군다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라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만큼 위생과 방역에 철저해야 하는 부분에서 불안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소포장의 원활한 공급이 안 될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자가키트 소분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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