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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코스닥 제약바이오 공시 새 지침 시행…정보 확대

  • 이석준
  • 2022-02-07 09:01:08
  • 거래소, 오늘(7일)부터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적용
  • 임상시험 종료, 품목허가, 기술이전 등 공시 범위 개선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오늘(7일)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포괄공시는 상장법인이 의무 공시 사항 외에 중요 정보를 스스로 판단해 공시하는 제도다.

그간 코스닥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은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 중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포괄조항을 통해 공시했다.

다만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문적인 경영사항을 반영하기엔 기업과 투자자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배경이다.

어떻게 달라지나

새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 종료 △품목허가 △기술이전 및 도입 등 공시 기준을 사안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한다.

임상시험 종료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임상시험 관찰 절차 종료를 의미하는 '임상시험 종료 보고서' 제출은 가이드라인 공시 대상서 제외한다. 다만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으로부터 임상시험결과보고서(CSR)를 제출받는 경우 공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상시험 결과는 CRO로부터 제출받은 1차 평가지표 통계값 및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했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면제되는 경우라면 CRO 확인을 거쳐 해당 내용이 담겨서 공시해야 한다.

품목허가 공시 대상도 신약 후보물질로 명확화했다. 오리지널 신약 이외에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도 해당한다.

기술 이전 관련 중요성 판단 기준에 매출액 요건을 추가했다. 기술 이전(도입) 계약금이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자산 2조원 이상은 5%)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공시를 시행해야한다.

확정된 마일스톤·로열티 수령 금액이 중요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 대상에 추가했다. 계약 상대방 국적, 설립일자, 최근 매출액 등 구체적인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업계는 수정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일부 기업의 부실 공시 형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증권계 관계자는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신뢰도 확대와 투자자의 이해 증대, 업체 공시 담당자의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회사는 공시 대상 판단 및 작성 내용의 기준이 명확해서 담당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상장사 정보 공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 1차 평가 지표 통계적 유의성 여부나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유리한 일부 지표의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발표 후 관계사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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