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카드 꺼낸 복지부 "약가인하 환수법 타당"
- 이정환
- 2022-01-19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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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결정 즉시 건보손실 발생 특성 반영돼야"
- 대법 "잠정 조치로 인해 행정처분 덜 받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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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상이 잠정적 조치인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를 덜 받아서는 안 되며, 본안소송에서 행정처분이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정부는 집행정지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그 골격이나 취지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특히 복지부는 영업정지 등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달리 약가인하 처분은 제약사 측 집행정지가 결정되는 즉시 국민건강보험 재정손실로 이어지는 약가제도 특성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의약품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 제도도입' 관련자료를 살핀 결과다.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복지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됐지만 전체회의에서 제2법안소위 회부가 결정됐다.
약가인하 취소 본안소송 결과에 따른 제약사 의약품 급여 환수 조항이 집행정지 등 사법제도를 형해화하고 제약사 소송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법제사법위원들이 2소위 회부를 결정한 배경이다.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제약사가 졌을 때, 집행정지 인용 시점부터 패소 선고 때까지 기간과 사용량을 모두 따져 인하되지 않은 약값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은 제약사의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제약계 주장이 반영된 셈이다.
복지부는 법사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선고한 집행정지 결정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대법원도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이 본안소송에서 인정되면 집행정지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잠정적 조치일 뿐으로, 처분 대상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돼선 안 된다"며 "반대로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지만 본안소송에서 처분취소가 확정되면, 처분청은 처분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해당 대법 판결 취지와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피력했다.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약사가 이겼을 때 정부가 제약사 피해를 환급해주고, 정부가 이겼을 때 제약사가 초래한 건보재정 피해를 환수하는 조항이 모두 담겨 평등하고 합리적인 법안이란 견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됐을 때 건보재정 손실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도 폈다.
최종 본안소송에서 정부가 이겨도 이미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을 회복할 수 없어 환수를 법제화 해야 약가제도의 원칙과 특성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제기한 대다수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결정되나 본안소송에서는 정부가 승소하는 실태를 고려한 법안"이라며 "환급제도로 위법 처분으로 제약사가 입은 피해를 보전하고, 환수제도로 적법한 처분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관련 판결과 동일한 법안으로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현행 집행정지 제도 취지를 침해하거나 제약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영업정지 등 정부의 일방적 규제 처분과 달리 약가제도 특성상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일방적으로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며 정부가 최종 승소해도 회복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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