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치료 일반약 복용자 '팍스로비드' 투약 금기
- 강신국
- 2022-01-11 11:4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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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용금기 23개 성분중 DUR로 체크 못해...의약사가 확인해야
-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일반약 21개 품목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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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약국 공급이 이르면 이번주말 진행되는 가운데, 약국에서 병용금기약물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DUR을 통해 상당 부분 걸러지지만 일반약으로 유통 중인 성분도 병용금지약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팍스로비드 병용금지 성분은 28개이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성분은 23개다. 이중 ▲세인트존스워트(불안, 우울증상) ▲카르바마제핀(간질) ▲페노바르비탈(간질) ▲페니토인(간질) ▲리팜피신(결핵) ▲아팔루타마이드(전립선암) 등 6개 성분은 해당약제 투여를 중단해도 팍스로비드 투여가 불가능하다.


이중 DUR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성분은 훼라민큐정으로 대표되는 세이트존스워트다. 일반약 21개 품목이 해당되는데 처방, 조제시 문진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즉 훼라민큐정을 복용하다 투약을 중단해도 팍스로비드 복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신장애, 간장애 중증환자는 팍스로비드 투약이 제한된다. 신장애 중증은 투여가 권장되지 않고, 중증 간장애도 마찬가지다.
복약시 유의사항은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하며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

공급 초기엔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증상발생 후 5일 내 경증 또는 중등증으로 구분되는 환자 등에 투여한다.
유한양행이 생활치료센터 91곳, 281개 담당약국에 팍스로비드를 공급한다. 약국당 환자 10명이 복용할 수 있는 10통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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