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03:24:05 기준
  • 감사
  • 임상
  • #제품
  • 건강보험
  • #수가
  • 약국
  • 제약
  • 약가인하
  • 허가

인증원외탕전실 운영기관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시신청 가능

  • 김정주
  • 2021-12-30 21:04:54
  • 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 공고...내달 28일부터
  • 신청·현황신고·선정결과 확인 등 전산으로 진행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한약국을 비롯한 기준 적합 의료기관들은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철회가 안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며, 신청과 현황신고, 선정결과 등 대부분의 진행 작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을 29일 개정하고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범기관 공모 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 신청하되, (한)약국과 복지부장관이 인증한 인증원외탕전실을 설치·운영하는 한의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조제탕전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경로는 (한)약국의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에 들어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선택해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탕전실 현황신고를 하면 된다.

시범기관 현황신고의 경우 인력·시설 등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로가 신설되며, (한)약국 중 시범사업 시행 이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탕전실 세부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신설부분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제됐다.

첩약 대상 질환은 기존 '주증상'과 정도를 텍스트 입력하던 방식에서 선택 입력(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으로 바뀌었다. 또한 증상의 정도를 총 5점으로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면서 환자의 주관적 증상을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식과 한의학적 진단소견 입력 부분은 삭제됐다.

시행은 내달 28일부터로,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 종료 시까지 철회할 수 없는 지침은 유지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지침은 개정된 서식의 청구프로그램 반영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이 연동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