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출 규제강화까지...약국 경영 먹구름
- 정흥준
- 2021-12-29 20:01: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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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회복 더딘데..." 내년 5% 인상에 인건비 부담 증가
- 새해에도 대출 제한 기조 계속...개국·운영비 융통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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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2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강화된 거리두기도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 상권 위축에 따른 악영향도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인건비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5인 미만 약국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207만 160원이 된다. 토요일 근무까지 계산한다면 급여는 더 올라간다.
인천 A약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약국에 비해 코로나 영향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도 산부인과가 폐업을 했고, 다른 곳들도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폐업을 한 곳들이 많아 영향을 받는 약국들이 꽤 된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서 올려줘야 하겠지만 약국장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약사는 "만약 입사 시기가 달라 월급은 연초에 올려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직원들이 소급해달라고 요청한다"면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신입 직원을 고용할 때도 부담이지만,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신입과 차이가 나게 연봉을 올려줘야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당장 1월부터 강화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내년 7월부터는 대출액 1억 초과로 확대된다.
당장 약국 개국 비용 마련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국 외 운영비용에 따른 자금 융통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은행별로도 개국 시 대출 가능액에 차이가 있어 일부 은행과 담당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모 약국 체인업체의 개설 담당자는 "대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약사들이 개국을 하기 위한 비용이 대출에서 막히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다만 시기별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거나 풀리는 시기가 있고, 개국 대출이 원활한 은행과 담당자들이 있어 이를 연결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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