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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226시간 약국 월 207만원

  • 강신국
  • 2021-07-13 01:33:57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제시안 확정
  • 올해 8720원 대비 440원 올라...인상률 5%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720원 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률은 5%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 3차 수정안 제출을 통해 각각 1만원과 8850원으로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150원으로 줄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설정한 뒤 9160원을 제안한 것.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후 공익위원들이 9160원의 단일안을 내놓자 사용자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9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약국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간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07만 1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산원 또는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주 51시간,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35만 41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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