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226시간 약국 월 207만원
- 강신국
- 2021-07-13 01:33: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제시안 확정
- 올해 8720원 대비 440원 올라...인상률 5%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 3차 수정안 제출을 통해 각각 1만원과 8850원으로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150원으로 줄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설정한 뒤 9160원을 제안한 것.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후 공익위원들이 9160원의 단일안을 내놓자 사용자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9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약국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간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07만 1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산원 또는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주 51시간,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35만 4120원이다.
관련기사
-
최저임금 향방은…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만 800원
2021-07-05 11:04
-
최저임금 팽팽한 줄다리기...내년 9천원대 초반 유력
2021-05-19 10:52
-
최저임금 9천원 돌파할까?…코로나 불황에 약국도 주시
2021-04-20 23: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과징금 전액 취소된 이유, 무죄 아닌 산정 오류
- 2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3기등재 재평가 '68% 수준' 가산...대상·요건·제출자료는?
- 4삼진제약이 전한 웃음의 하루…기억사진관에 담긴 가족의 오늘
- 5"약 먹고 운전을?" 약사가 설명하는 약물운전 위험성
- 6"위고비, 근손실 과도한 우려…건강상 이점 함께 봐야"
- 7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 8선도·도약형 쪼개기만으론 한계…초혁신형 제약 필요성 대두
- 9한 대에 이름 걸고, 세계로…인바디 30년 만든 공장의 힘
- 10평가 없는 비대면 본사업 추진 반발…약사단체, 실태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