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전시로 면허정지됐던 약사, 계속되는 기행
- 강혜경
- 2021-12-29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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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칼그림 게시 이후 모교에 '졸업해 봐야 의사 시다바리' 메모 붙여
- 지역 약국·고객들과도 마찰…지역약사회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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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외부에 칼그림과 '미혼약사, 친구구함, 9시 이후 술파티' 등의 비상식적 문구를 써붙여 즉결심판에 회부됐던 약사가 지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음란약사와 동일인물인 사실이 확인되며 지역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당시 약국 바깥에 '탐정 출신, 등쳐먹기 전문, 마약밀수'와 같은 비상식적 글귀를 써붙이고, 음란물을 전시해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를 받았던 약사가 지역을 옮겨 새롭게 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약사는 법무부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력도 있다.
A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은 대전 유성구 소재로, 지난 24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약국 외부 문구 외에도 A약사의 이상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A약사는 메모에서 본인의 학번과 기수, 실명 등을 공개하며 '학우들 고생이 많습니다. 졸업해 봐야, 약사 따봐야 의사 시다바리일 뿐입니다. 시중 약국가는 불법 판매보조, 조제보조 천지예요. 얼른 포기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또라이짓 할 약사 1명 모집함'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긴 것으로 파악된다.
또 약사커뮤니티에 '합법적 부자약사 만들기 프로젝트. 틈새시장을 공략합시다. 이미 정상적으로는 안됩니다'라며 '또라이짓 해서 부자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구인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역약사회는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모습이다.
약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약학대학생들과 지역 주민에 혼란과 불편을 유발할 가능성은 대단히 크지만 A약사가 범죄자라기 보다는 환자에 가까운 만큼 약국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약사가 해당 약국을 개설하기 전, 다른 약국들과 고소·고발 등 법적다툼이 진행 중이고 소비자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SNS에서도 A약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을 이용했던 B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롭게 문을 연 약국이, 모든 제품에 5만원이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실제로 5만원을 결제한다. 반창고를 사러갔다가 5만원을 결제해 그 자리에서 환불 및 카드취소를 요구하니 A4용지에 환불안내서라고 적고 법원에 제출한 뒤 통보를 받으면 환불해 준다고 했다'며 '어이없고 황당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우선 약국이 개설된 곳은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지역약국가와 학교, 주민들과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A약사가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사회 등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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