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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여파…급여 유지

  • 김정주
  • 2021-12-22 11:50:08
  • 서울행법 결정, 복지부에 통보...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휴젤이 허가당국의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제품코드 694100041)'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여파가 보험급여에까지 미쳤다.

소송과 함께 업체 측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당분간은 보험급여가 잠정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체 측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식약처는 휴젤 보툴리눔 약제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며 허가 취소를 단행했다. 당시 허가 취소 품목 중 휴젤 제품은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다. 여기서 보험급여가 가능한 제품은 보툴렉스주150단위다.

이에 대해 휴젤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식약처 허가취소 결정과 동시에 지난달 10일, 이 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단행했고, 이 사이 법원은 업체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면서 급여중지 조치가 잠정적으로 해제된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는 21일부터 잠정해제 했으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며 요양기관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약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병당 보험약가는 16만65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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