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개설허가 '깐깐'...잇따른 원내약국 판결 여파
- 김지은
- 2021-12-06 16: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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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보건소, 약국 허가 기준 강화 추세로
- 허가신청 반려 늘어…다중시설 있어도 불가도
- “층약국 입지 부정적, 여러 가능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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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약국 체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역 보건소들이 메디칼 빌딩 내 층약국 개설 허가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지역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방의 일부 지역 보건소의 경우 층약국 개설 자체를 줄여나갈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기존에는 개설이 가능할 법한 조건임에도 허가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보건소들이 이처럼 층약국 개설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데는 기존 약국과 층약국 간 빈번한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층약국의 경우 같은 건물 내 1층 약국이나 이미 자리잡고 있던 기존 약국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기존 약국들의 민원이 발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잇따른 원내 약국 개설 관련 판결 결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창원 경상대병원을 비롯해 천안 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약국 관련 소송에서 약국 개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지역 보건소들도 약국 개설 허가 기준 자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온누리약국체인 약국개발팀 신정희 팀장은 “FM대로 조건을 따지다 보니 개설 자체가 쉽지 않아진게 사실”이라며 “개설 자체를 제지할 수는 없지만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 진입이 쉽지 않아진 것이다. 기존 약국이 민원을 넣거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더 깐깐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은 인테리어를 진행하고도 보건소로부터 개설 신청이 반려돼 오픈을 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층약국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허가 여부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층약국은 1층 약국에 비해 병의원의 영파를 직접적으로 받는 입지인 만큼, 같은 층의 병의원 입점 여부나 운영 상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신 팀장은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인테리어와 간판 작업까지 마쳤는데 허가가 안나 약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며 “약국과 동일한 층에 병원, 약국 이외 다중이용 시설이 입점되는 경우에도 점포 위치나 동선, 운영 실태 등에 따라 개설이 불가한 사례도 있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측면에서 층약국의 입지는 약한 편”이라며 “층약국은 병원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는 입지인 만큼, 1층 약국에 비해 병원 분양 유무나 임대기한 등을 더 자세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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