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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의료·약사법 적용대상 제외...서발법 입법하자"

  • 강신국
  • 2021-11-26 10:18:13
  • 여야에 입법 논의 촉구..."법안 첫 발의 10년이나 됐다"
  • "공공의료 훼손 우려 불식시키는 등 노력"
  • "국회가 서발법 꼭 통과시켜 달라" 호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의료법, 약사법 등 보건의료 4법이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다음달 30일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공공의료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도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된 입법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의가 진일보했다"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서발법 입법이라는 숙원이 이뤄지기를 내심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을 살펴보더라도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최초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여야를 막론하고,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 축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려가 되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여야 간의 의견이 과거 어느 때보다 근접해 그간 입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되었던 부분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콘텐츠·관광·SW·도소매업 등 서발법을 통해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서발법은 변화와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국 대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무기이자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목할만한 점은 서비스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체계적 육성전략과 법 제정의 효과를 기대해 서발법 입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단체들의 연합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지난 4일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서발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 의견도 일치하고, 서비스 업계도 원하고 있으며, 그간 문제시 되었던 의료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없어진 지금, 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입법을 미룰 이유도 전혀 없다"며 "이금번 정기국회에서 서발법이 논의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 여야가 합심해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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