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두주 “직접 조회 방식 공적전자처방전 도입돼야”
- 김지은
- 2021-11-24 17:21: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 후보는 “코로나시대 감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종이처방전은 전자화돼야 한다”며 “약사, 환자 안전, 건보재정소실, 환경문제, 개인정보보호문제, 메디케이션 에러 등의 문제 해결에 있어 전자처방전은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보험공단이 공적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이는 반쪽짜리 사업에 불과하다”며 “해당 처방전은 바코드 형태로 약국에서 바코드 리더가 있어야 하고 환자가 관련 앱을 사용해야 한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거나 유아, 어린이, 거동불편자 등에는 제약이 따른다. 한마디로 제도화하기 힘든 구조”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공적전자처방제도 사업은 가상코드나 공단DB사이트 직접 조회방식으로 바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에서 전자서명이 포함된 처방을 전송하고 환자는 원하는 약국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약국에서 사이트에 접속, 처방을 조회, 다운받는 형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제도를 전자건보 카드와 연계해 추진하는 한편 동일성분조제를 포함한 처방 수정, 변경도 공단사이트에 업로드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DUR에만 목매고 사후통보를 주장하는 것보다 동일성분조제 자동 통보에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환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며 자신의 건강정보, 투약이력, 건강검진 이력 등을 한곳에서 조회 가능해 편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또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공단과 서울시협약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공적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7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