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놓고 약사-한약사 국회사이트서 격돌
- 김지은
- 2021-11-23 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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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개정안에 이틀만에 댓글 1200여개 등록
- 한약사 추정 반대-약사 추정 찬성 의견 간 입장차 팽팽
- 서 의원 향해 “약사단체 이익만 대변한다” 비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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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약사와 한약사가 국회 홈페이지에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약사, 한약사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약사와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찬반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22일 첫 댓글이 등록된 이후 23일 오후까지 이틀 사이에만 1200여개 댓글이 게재됐으며, 현재도 실시간으로 찬반 댓글이 등록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이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한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법안 발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남기고 있다.

한 네티즌은 “현재 모든 일반약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한약, 양약제제의 분류가 우선”이라며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약사의 업무 조항에서의 ‘한약제제에 관한’ 괄호조항 삭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약사의 직능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약사는 한의사와 의약분업을 위해 생긴 직업으로 약사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 아니다. 각자 직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은 서영석 의원이 약사 출신이란 이유로 약사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약사단체의 이익때문에 한약사의 직능의 일부를 없애려는 이번 법안은 절대 통과되선 안된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의 셀프법안 아니냐”며 “한약사 역시 한약학과 커리큘럼에서 약물학을 공부하고 오랜 기간 임상에서 합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직능의 일부를 없앤다는 것은약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현재 일부 약사들은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에 대한 후원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회입법예고사이트의 의견 개진과 더불어 후원 등의 동참을 동료 약사들에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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