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제한 시동...법 통과땐 형사처벌 가능
- 강신국
- 2021-11-20 05:07: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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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 팔아야"
- 한약사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제한...한약제제 구분 없어 격론 예고
- 약사회, 김앤장 법률자문 거친 내용...법안 통과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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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9일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국회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인데 앞으로 정부, 관련 직능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한약사회는 국회 입법저지를 천명하고 있고, 약사들은 관련 국회의원 후원에 나서며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은 '일반약도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일반약만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남아있다. 어디까지가 한약제제냐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약국으로 유통되는 경옥고, 우황청심환, 갈근탕 마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어 한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전무해 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들의 반발은 예상하고 있다. 한약사 개설약국에 한약장, 초제시설이 없는 곳이 태반이다. 이게 맞는 것이냐"며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기 위해 한약사 면허를 받았으면 그에 맞는 업무를 하는게 맞다. 경영상태가 힘들면 건기식, 의약외품 등 취급할 품목도 많다. 한약사 직능 정체성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모든 일반약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법은 입법불비 상황으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사법당국은 죄형법정주의를 들며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처벌규정이 매우 무겁다.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면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하고, 한약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안은 약사회가 상당히 공을 들인 법안이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 자문을 거쳤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회, 정부, 국민 설득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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