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면허범위'...한약사 일반약 판매 법 정비 임박
- 강신국
- 2021-09-29 11:43: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 약국-한약국 명칭 분리 아닌 업무범위 준수로 법 개정 가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인데, 법안이 발의되면 21대 국회 첫 한약사 관련 법안이 된다.
핵심은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초 20대 국회에서 김순례 의원이 발의했던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법안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반약 판매 면허 범위 준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법은 입법불비 상황으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사법당국은 죄형법정주의를 들며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를 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약사법 50조(의약품 판매)로 넘어오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에 포함되면서 검찰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같은 입법불비 상황을 정부, 국회 모두 지켜만 보고 있었던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에 국한된 일반약 판매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 한약사 문제 전방위 압박...한약사회 '발끈'
2021-05-20 20:58
-
16개 시도약사회 "한약사 문제 이제 정부·국회 나서라"
2021-05-18 15:13
-
약사→한약사→제약사 확전...한약국 일반약 판매 요동
2021-05-14 11: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