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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팔면 형사처벌 부과 추진

  • 강신국
  • 2021-11-19 15:57:09
  • 서영석 의원, 오늘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일반약 판매 시 약사-한약사 각각 면허범위에서"
  • 위반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등 벌칙도 무거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약사법은 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삽입했다.

발의될 법안을 미리보면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넘어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조문을 보면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을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해 일반약 판매 기준을 구체화했다.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95조 벌칙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은 "양방·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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