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한약사 논란 알지만 사회적 합의 필요"
- 김정주
- 2021-07-07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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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약사-한약사 면허범위는 정해져 있다"
- 공공심야약국 1~2년후 시범사업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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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 첫 전문약사 배출을 앞두고, 하반기 중에 약사 전문성 강화 방향성을 밀도있게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약사 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선 약사법상 해설과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 답변 통해 이 같은 약사사회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전문약사제도와 약사직능에 관한 거시적 정책 방향을 비롯해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약품 장기품절과 공급 불안정 문제, 고가 처방약 포장단위 개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약사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하 과장과 여 사무관은 약사면허증과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한 부처 내 핵심 인사로, 약사약무 정책과 관련된 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하 과장과 여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의약품 품절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해야할 사항이다. 품절에 대한 정의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 도매상이 보유한 약이 떨어지면 품절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등 기준 설정도 어렵다. 때로는 공급량은 있는데 이를 숨기면서 발생하는 교란 등도 발견된다. 이런 부분은 사례로 제기됐는데, 식약처와 논의를 더 해야 한다. 공급 부족도 기본적으로 식약처와 논의하는 사안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식약처가 과도하고 엄격해 관리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일단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
▶고가 처방의약품 포장단위 개선은 가능한가.
"포장단위 논의는 제조사가 협조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들과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10개 포장단위로 무리 없이 출시되고 있는데, 한국만 별도로 만들도록 설득해야 한다. 결국 업체 측의 (한국으로) 수출하는 파트에서 결정해줘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 상황이어서 (업무 우선순위 설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대체조제 활성화 대안과 관련해선 진전이 있는지?
"보발협에서 절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논의 당시 '의사협회와 협의는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수준으로 얘기가 나왔다. 그 연장선에서 협의가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논의해볼 계획이다."
▶국회 쪽으로 사안이 넘어가지 않았나?
"넘어갔었다. 그런데 아직 보발협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도 '협의를 진행 후에 보고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협의가 중단 된 게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도 협의는 진행 중이다. 이후에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는데, 정부가 명확하게 언급할 순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약계와 함께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야간 경증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으로서 공공심야약국은 필요한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마침 권익위원회에 요구사항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또는 그 이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다소 늦게 진행하는 이유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와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를 절반 가량 추가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2년 가량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기재부가 사업성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켜봐야 한다."
▶전문약사제도가 2023년 실제 시행된다. 개국약사와 임상 등이 병원별로 자체 발달한 병원약사는 여러모로 특성이 달라서 기준을 설정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각계 의견을 어떻게 좁힐 생각인가?
"전문약사제도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가는 제도다. 약사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제도인데 이미 의료계에선 전문의사나 전문간호사제도가 있다. 물론 잘 알겠지만 이들 직능과 약사는 달라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지 아직 모른다. 현재까지 부임 후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약사의 대표성이라는 게 있다. 현재 개국약사가 전체 약사의 70% 비중을 차지고 병원약사는 15% 수준이다. 산업부분 약사들도 있다. 병원약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약사의 전문성을 대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각각 전문 분야가 있으므로 분야별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라고 있다.
전문약사라는 것이 약국에서 임상약학으로 시작되고 '팜디(Pharm D.)'제도로 드라이브를 건 제도다. 현행 약사법상 전반적으로 제한은 없고 '전문약사'로만 명시돼 있어서 대표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충분히 부여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개국약사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심야약국이나 단골약국,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에 맞춰서 자격도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집중논의를 하고 싶다고 각 단체에 의견을 전달했었다.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진행할 생각이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방향을 먼저 밀도있게 논의해서 설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다."
▶민감한 질문을 해보겠다.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데 대한 약사사회 부정적 여론이 많다. 정부가 생각하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법적 해석과 대책은?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은 약사법 제20조 정의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다. 다시 해석하자면, 약사와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 모든 약을 팔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간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보자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정해져 있다. 약사는 한약제제 포함해서 의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다루도록 정해져 있다. 각 직역에 맞는 정의가 돼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해석한다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팔 순 있지만 각 해당 면허범위 안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 유무다. 이 것이 불법 또는 위법에 대한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
한약사 내용 중에 한약과 한약제제 구분의 경우는 약무정책과가 아니라 한의약정책과 사안이긴 하다. 더 깊게 가면 식약처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현재까지 이어져 온 논란을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러한 상황이다. 명확하지 않은 법 때문에 형사처벌 없는 판례까지 남아서 불명확성이 큰 사안으로 남은 것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사회에선 정부가 '가름마'를 타주길 바라는 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가름마를 탄다는 건) 명확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그 과정상에서 한약사 탄생의 제도적 배경이 있고 복지부 안에서도 한약사의 지위, 또는 직능 균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있다. 단순히 '법이 불명확하니까 법 조항만 맞춘다'라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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