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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국민 56.5% "한약사, 양방의약품 판매 안된다"

  • 강혜경
  • 2021-06-23 17:12:01
  • 한약사회 대국민 여론조사..."가능하다" 43.5%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 자체 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한약사의 '양방의약품' 판매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약사회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약사 제도 및 인식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국민 70.8%가 약사법을 통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항목은 크게 ▲한약사 직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 ▲한약사가 양방의약품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의견 ▲약사가 한방의약품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의견 ▲양방의약품과 한방의약품에 대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의견 ▲약국을(양)의원과 한의원처럼 (양)약국과 한약국으로 분리할 경우 의약품 취급 방식에 대한 의견이다.

◆10명 중 6명 "한약사 들어본 적 없다"

먼저 국민들은 한약사라는 직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59.1%인 반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40.9%였다.

◆한약사가 양방약 판매 해도 된다 43.5%, 안된다 56.5%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데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한약사가 양방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응답은 43.5%, 한약사는 양방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 56.5%을 차지했다.

약학대학(경희대 약학과, 한약학과 기준)에서 양방관련 과목을 약사는 51과목 배우는 반면 '한약사는 21과목 배운다'는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한약사가 양방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응답이 43.5%에서 35.0%로 8.5%p 더 낮아졌다.

◆약사, 한방약 판매 해도 된다 37.6%, 안된다 62.4%

약사가 한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약사가 양방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의견 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약사가 한방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응답은 37.6%, 약사는 한방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이 62.4%였다.

약학대학(경희대 약학과, 한약학과 기준)에서 한방관련 과목을 한약사는 32과목 배우는 반면 '약사는 0~3과목을 배운다'는 정보를 제공한 뒤에는 약사가 한방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응답은 29.2%로 낮아졌고, 약사는 한방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은 70.8%로 높아졌다.

◆'업무구분' 약사-양방약, 한약사-한방약 취급 54.1%

약사와 한약사의 적절한 업무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약사는 양방약, 한약사는 한방약만 취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을 넘었다.

현행처럼 약사와 한약사가 모든 일반의약품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26.0%였으며, 약사는 모든 의약품·한약사는 한방의약품만 취급 13.5%, 약사는 양방의약품만·한약사는 모든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6.4% 순이었다.

◆양약국, 한약국 이원화…적정 취급 범위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을 (양)의원과 한의원처럼 (양)약국과 한약국으로 분리한다면 의약품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양약국은 약사가 개설, 의사의 처방전만 조제, 양방의약품만 취급/한약국은 한약사가 개설, 한의사의 처방전만 조제, 한방의약품만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9%로 우세했다.

이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처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22.6%를 차지했으며, 양약국은 약사가 개설,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전 모두 조제, 모든 의약품 취급/한약국은 한약사가 개설, 한의사의 처방전만 조제, 한방의약품만 취급해야 한다는 답은 13.6%였다.

마지막으로 양약국은 약사가 개설, 의사의 처방전만 조제, 양방의약품만 취급/한약국은 한약사가 개설,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답은 10.9%에 불과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국명칭 구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약사회 측은 "약사들은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약을 취급하고, 한약사는 한방약국에서 한방의약품(한약제제)을 취급하라는 주장은 편향적"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에도 이같은 주장이 편향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같은 사실을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약사회는 복지부 측에도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는 약국, 한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 분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같은 논리로 약사가 갈근탕을 판매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 이원화에 대한 요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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