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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대책 보니…학과 폐과·통합약사 지웠다

  • 강신국
  • 2021-05-06 10:07:57
  • 정수연 정책이사, 최종이사회서 정책방향 공개
  • 한약사 약국 불법 단속...정부 압박...국회 이슈화...여론화 등 동시에 진행

약사회 한약사 대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대책에서 통합약사, 한약학과 폐과를 지워 버렸다. 실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해 한약학과 교수들과 만나, 한약학과 폐과에 대한 여론수렴을 진행하는 등 약사회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3000여명의 한약사와 한약학과 재학생들의 약사면허사용 편입에 대한 젊은약사들의 저항과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방향 선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이 전국 약국에 편지를 보내, 한약사 흡수통합을 전제로 한 한약학과 폐과를 먼저 공론화하면서 통합약사는 약사회가 쓸수 없는 카드가 됐다.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4일 최종이사회에서 발표한 한약사 불법행위 대응 및 정책방향을 보면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사례 수집, 국회에 의견 전달, 정부압박, 여론형성 등으로 줄기로 잡았다.

◆한약사 개설약국 =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 전수조사를 통해 약국사칭 실태 심각성을 정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아울러 약사사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 고발과 팜IT3000 청구 프로그램 무단사용에 대한 중단 조치 및 저작권법 위반 고발도 진행했다.

약사회는 현재 전문 감시원을 투입, 약사 고용 처방조제 한약사 개설약국을 타깃으로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약사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정수연 정책이사
◆복지부-식약처 압박 = 약사회는 2015년 02월 복지부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결과인 '한약제제 분류를 전제로 한 법률 개정은 관련 부처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사유를 명기한 만큼 후속조치 촉구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7월 각 보건소에 하달된 내용에 따라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요청하고 있다.

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도 추진 중이다. 즉 식약처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기 허가된 품목 중 약사법상 한약제제 정의에 부합한 품목을 한약제제로 분류 또는 구분하자는 것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는 2013년 12월 '효능군별 한약서 처방 허가(신고) 품목 정보' 책자에 한약서 처방에 근거해 허가 및 신고되고 2008~2009년도에 재평가된 1024품목에 대해 효능에 따라 30개 분야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자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법 개정과 국회 = 먼저 약사법 개인데 한약사 개설약국의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판매 취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국정감사를 통해 ▲한약사의 약사고용을 통한 위험한 처방조제 행위 ▲한약사의 약국 사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복지부 직무유기 행태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문제제기 ▲한약제제 분류 신속한 추진 요구 등을 이슈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설과 공급= 약사회는 심평원 약국찾기 기능을 네이버-카카오와 연동해 약사와 한약사 개설약국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약사회는 내부 교육을 통해 한약사에 대한 약국 양도, 한약사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비한약제제 일반약의 한약사 개설약국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물밑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약사 문제를 지적하는 홍보 포스터
◆여론과 소통 = 한약사 불법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 포스터도 제작한다.

약사사회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한약TFT를 통한 대약-지부-분회 유기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진행하고 기존 한약사의 면허통합이 가능 할 것이라는 기대인식 척결도 목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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